교육부 “CD롬 제작배포 강행”…전교조 후속 소송준비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23분


코멘트
법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담긴 CD롬 제작배포 금지’ 결정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싸고 촉발된 학생 정보인권 논란을 가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NEIS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도 계속 CD롬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어서 이 결정이 실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다.

▽결정의 의미=법원의 결정은 수험생의 신상정보가 수록된 CD롬이 수험생이 지원하지도 않는 대학에 배포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학생 정보 집적과 유출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된 NEIS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재판부는 “각 대학이 NEIS를 통해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만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NEIS를 이용한 전산자료 제공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의 CD롬 제작 강행=교육부는 학생부 자료를 담은 CD롬을 제작해 배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 일정이 몇 달 동안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각 대학이 일일이 학생들이 제출한 학생부 자료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이번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면서 “CD롬 제작 이전에 또 다시 법원의 결정이 난다면 몰라도 개별적인 제작 거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수험생 3명의 자료만을 삭제해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전국 고교에서 제출받은 대입 전형자료를 12월 5일까지 취합해 같은 달 15일까지 이를 CD롬에 담아 17일까지 전국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교조의 반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적인 CD롬 제작 중단을 요구하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기세다.

전교조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설득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결정을 내린 이영훈(李永薰) 주심 판사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CD롬을 제작 배포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Y고 등 6개 고교(1969명)가 학생부 CD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 학교 재학생들은 대학에 학생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가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많은 수험생과 대학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부운동을 크게 확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