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인 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와 광역시도의 교육감, 정무직 공무원인 서울시 부시장의 연봉은 7102만원이다.
또 2급에 해당하는 부시장과 부군수를, 부구청장을 둔 자치단체장은 6763만6000원을, 3급과 4급 부단체장을 두고 있는 단체장은 각각 6462만5000원, 6041만6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공무원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보다 한 단계 높은 급수의 연봉 상한액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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