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6개월 300만원' 까지만 부담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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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의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환자는 치료기간 6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최고 30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암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50% 안팎이지만 이를 20%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동종 질환의 6개월 단위 치료비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약 20만명에 이르는 중증(重症) 질환자는 치료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나오더라도 300만원만 내면 된다. 치료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내일 경우는 최대 6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암과 백혈병, 혈우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의 경우 앞으로도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내야 하고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신 본인부담금이 월 12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자에게 사후 보상하는 ‘본인부담금 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해당하는 의료건수는 15만건이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치료기간 6개월 단위 본인부담금이 120만∼300만원일 경우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는 돌려받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전액 감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연간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13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도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료를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곧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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