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남 이권 청탁 수뢰혐의 구속

  • 입력 2003년 11월 27일 0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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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사기)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남 이상호(李商鎬·77)씨를 2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5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사업가 신모씨에게 “미국에 있는 도자기를 구입한 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부탁해 국보로 지정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도자기 구입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한 유명사찰 주지에게서 “증개축 공사 과정에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과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1년 9월과 12월 여모양(18)과 두 차례 성 관계를 가진 뒤 그 대가로 각각 100만원과 123만원을 줘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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