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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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처리를 위해 동승자가 남아 있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며 “김씨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겼고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을 하려한 점이 인정되므로 도주차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택시 운전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동승자에게 합의를 맡긴 채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동승자가 피해자측과 협상에 실패해 현장을 떴고 이후 택시 운전사는 김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뺑소니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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