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개정안은 경찰서장 등에게 집회 금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중대한 입법사항이 국민적 공론 없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안은 형식상 의원 발의이나 내용은 경찰의 의견대로 입법이 됐다”며 “그것마저 내용이 비밀에 부쳐진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는 “개정안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를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조만간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김기춘(金淇春) 위원장 등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5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27일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내달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이 개정안은 주요 도로와 학교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와 사복경찰 집회 출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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