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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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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03년 변호사와 검사 대학교수 등 101명이 법관으로 임용됐으나 상당수가 시군 법원 판사로만 재직하는 조건으로 임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일반 법관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전임 시군 법원 판사는 상당한 경력을 갖춘 원로법조인 1명,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 전담 교수는 약간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200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재야법조인이다.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8∼11일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15, 16일 양일간 접수하면 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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