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분권특별법 회기내 처리”

  • 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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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특별법안’ 중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은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득(李相得) 당 행정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추진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이라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시행 시기가 2005년인 데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은 또 지방분권특별법을 수정해 국고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등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의 90% 수준을 보전해 주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또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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