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검토

  • 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21분


정부는 24일 전북 부안군 핵 폐기장 유치 논란과 관련해 주민투표법 제정 전이라도 정부와 부안군 주민측이 합의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협의해 주민투표법안을 준거로 투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방안을 만들고 주민측도 자체안을 마련한 뒤 ‘부안문제 공동협의회’에서 합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전날까지 검토됐던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투표는 아직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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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조정관은 “주민투표에 앞서 △부안 질서 회복 △자유로운 분위기 속 찬반 토론 △이를 위한 상식적 합리적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시민단체 등의 ‘주민투표 중재’ 및 ‘내년 1, 2월 중 주민투표 실시’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중재단의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중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없으므로 내용에선 거부다. 정부가 구체적인 말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진섭 공동협의회 부안 주민측 간사도 “하나도 새로운 게 없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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