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시위 폭력-파괴행위” 규정…시위주동자 엄정대처

  • 입력 2003년 11월 2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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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 주민들이 19일 시위 도중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불에 탄 부안예술회관 사무실의 처참한 모습. -부안=뉴시스
핵 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 주민들이 19일 시위 도중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불에 탄 부안예술회관 사무실의 처참한 모습. -부안=뉴시스
정부는 20일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19일 벌어진 시위를 ‘폭력적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시위자 및 주동자에 대해 방화 살인미수 폭행치상 등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안지역의 시위는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는 물론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방화 등 폭력사태가 계속 반복되면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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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청장은 ‘강도 높은 조치’와 관련해 “집회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부안군민대책위 주도자에 대해서도 사법조치를 검토하는 등 경찰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일 부안지역에 전경 10개 중대를 증파해 모두 75개 중대(현지 경찰까지 합쳐 8000여명)를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19일 연행한 주민 20여명 중 시위주동자 3,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부안성당에 은신 중인 부안군민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 등 7명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19일 단수를 유발한 부안댐 제1가압장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해당기관간 주장이 엇갈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부안소방서는 일단 원격제어시스템의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 관리사무소측은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인화물질을 넣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했던 부안과 고창 지역 2만여 가구에는 20일 오후 6시부터 물 공급이 재개됐다.

경찰은 또 19일 서울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연행한 107명 가운데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성관 행자장관 일문일답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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