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다음달부터 철도요금을 △일반 여객 9.0% △화물 5.0% △소화물 10% 등 평균 8% 올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여객요금은 새마을호 10.0%, 무궁화호 8.8% 인상된다. 통일호 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새마을호 요금은 현행 3만3600원(주말 기준)에서 3만7000원으로 3400원, 무궁화호는 현행 2만2900원에서 2만4900원으로 2000원 오르게 됐다.
또 서울∼목포 새마을호는 현행 3만1400원에서 3만4600원으로 3200원, 무궁화호는 현행 2만1400원에서 2만3300원으로 1900원 인상된다.
내년 4월에 개통되는 고속철도의 요금은 거리에 따라 새마을호 요금의 122∼149%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철도청은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요금과 운송단가의 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 요금 인상 이후 1년9개월 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철도 요금 조정안(단위:원) | ||||
구분 | 구간 | 현행 | 조정후 | 인상액 |
새마을호 | 서울∼대전 | 12,600 | 13,900 | 1,300 |
서울∼동대구 | 24,800 | 27,200 | 2,400 | |
서울∼부산 | 33,600 | 37,000 | 3,400 | |
서울∼목포 | 31,400 | 34,600 | 3,200 | |
서울∼여수 | 33,600 | 37,000 | 3,400 | |
서울∼장항 | 18,200 | 20,000 | 1,800 | |
청량리∼장항 | 19,400 | 21,300 | 1,900 | |
무궁화호 | 서울∼대전 | 8,600 | 9,400 | 800 |
서울∼동대구 | 16,900 | 18,300 | 1,400 | |
서울∼부산 | 22,900 | 24,900 | 2,000 | |
서울∼목포 | 21,400 | 23,300 | 1,900 | |
서울∼여수 | 22,900 | 24,900 | 2,000 | |
서울∼장항 | 12,400 | 13,500 | 1,100 | |
청량리∼장항 | 13,200 | 14,400 | 1,200 | |
여객, 주말 기준 요금임. -자료:건설교통부 |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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