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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3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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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서울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9월경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윤씨로부터 3억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씨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검경의 다른 관계자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경 구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씨는 창원지검의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준 혐의로 검찰이 7월 자택을 압수수색한 직후 잠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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