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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3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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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13일 “양식어민들에게 지급될 복구비에 설정된 압류 또는 가압류는 299건에 금액은 151억원이며, 이 중 82건 11억5000여만원은 어민들의 지급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보류돼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17건 139억5000여만원은 압류 절차를 밟기 전 어민들에게 지급됐거나 어민들이 아직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채권자는 대부분 사료공급업체와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산양읍과 한산면의 농협과 수협 등이며 지난달 말부터 본격 압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산도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정모씨(45)의 경우 3900만원의 시설 복구비를 받을 예정이지만 이달 초 농협 등으로부터 모두 2억2000여만원의 추심 및 가압류를 당했다. 정씨는 “복구비가 압류돼 시설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산양읍의 양식 어민 설모씨(50)도 “750만원의 복구비를 받기로 돼 있었으나 사료 공급업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압류가 설정돼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복구비에 대한 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관련 법규를 고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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