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로 용적률 최고800%까지 허용

  • 입력 2003년 11월 9일 18시 41분


앞으로 약 2년간 서울 서초구 서초로(지하철2호선 서초역∼강남역)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최고 800%까지 허용된다.

서초구는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까지 서초로 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토지주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시에 기부하면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고 800%까지 허용해준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테헤란로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서초로는 최근 서울시가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기준용적률을 300%로 적용하기로 한 지역.

그러나 구는 약 2년간의 재정비 기간에 토지주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지켜 보행자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로변 8m의 부지를 제공하면 630%의 용적률을 허용한다. 여기에 토지주가 제공하는 부지가 늘어나면 용적률은 최고 800%까지 가능하다.

서초구 강맹훈 건축과장은 “현재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해 토지주가 기부한 도로 부지는 1125m²이며 앞으로 8125m²의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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