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 관리실태’에 관해 6∼7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이 지난해 8.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제조업체로 하여금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1차적으로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상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회수율이 8.7%에 그쳤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