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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3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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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는 방청을 위해 시청 직원과 보도진 등 수백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안 시장은 포승줄을 풀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공판에서는 안 시장이 2000년 4월 J기업 전 회장 박모씨(72)에게서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과정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안 시장이 20년 전 서울시 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박씨를 알게 된 뒤 1998년 2대 민선 부산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서울의 호텔에서 술자리를 갖고 골프를 치는 등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과 29차례나 전화통화로 진술을 바꾸도록 시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박씨를 만나 친분을 쌓은 사실과 부산고속터미널 이전사업과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J기업에 행정편의를 준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올 6월 대검의 내사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울에서 박씨를 세 번 만났고 한 건설업자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박씨를 만난 것은 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지도 않은 돈을 왜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어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한편 안 시장은 이번 주 중 보석을 신청할 전망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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