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첫 산하공사 임금피크제 추진

  •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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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 공사(公社)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3일 “산하 공사의 고질적인 인사 적체와 방만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부산항만공사(PA)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항만공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산하 공사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이에 앞서 해양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勞使)는 최근 국내 공단(公團)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해양부는 항만공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별도로 직급별 정년을 따로 두는 ‘직급정년제도’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승진기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남(金英南) 해양부 차관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임금피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5월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대한전선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또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권과 대우조선해양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 종업원에 대해 정년(停年)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차지완기자 cha@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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