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희귀 - 만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대폭확대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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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월 소득이 122만4000원(4인가족 기준) 이하인 차상위(次上位) 빈곤계층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늘리겠다고 30일 밝혔다.

차상위 빈곤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의료급여 1종으로, 만성질환자는 진료비 중 15%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로 편입돼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혈우병과 파킨슨병, 백혈병 등 51개 질병은 희귀질환으로 분류됐다. 또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결핵, 간질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은 만성질환에 속한다.

복지부 송재성(宋在聖)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의료지원 확대로 현재 2만2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희귀·만성질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차상위 빈곤계층의 의료수요에 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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