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자개표기 뒷돈도 셌나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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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사용됐던 전자개표분류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개표기 납품업체로 선정된 K정보기술 대표 유모씨(42)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중앙선관위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며, K정보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대기업 계열사인 S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3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국·과장과 일선 선관위 사무국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대강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개표기의 성능은 대선이 끝난 뒤 재검표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만큼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K정보기술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표기 650대(납품가 50억원)를 공급하는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가로 323대(납품가 25억원)를 공급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간 격차가 커서 금품을 주고받을 여지가 없었고, 기술위원들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표기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된 뒤 12월 대선 때 전면 도입됐고, 한나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따라 재검표를 거쳤지만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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