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팀은 송씨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전향 의사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데다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송씨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씨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18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는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달리 20여 차례에 걸쳐 방북한 사실을 밝혀내고 방북 과정에서 송씨가 보인 행적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씨를 여섯 번째 소환해 진술의 모순점, 저서의 이적성 여부 등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 조사한 뒤 오후 8시반경 귀가시켰으며 15일 오전 10시 송씨를 다시 불러 마무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국정원 조사에서도 범민련 가입 사실을 부인하다 자필 원서를 보여준 뒤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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