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 3일 소환”…宋씨 회견서 혐의 부인

  • 입력 2003년 10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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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는 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통고받거나 활동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또 충성서약문 작성, 오길남씨 입북 권유, 거액 공작금 수령 등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밝혔던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해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송씨는 노동당 입당 등 북한에 치우친 행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방만 아니라면 실정법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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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국정원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그간의 활동에 대한 자성적 성찰’이라는 A4용지 4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에서 “본인이 통고받은 바도 없이 그냥 사후 인지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명칭에 의미를 둘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노동당 입당에 대해서는 “1970년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치는 일종의 ‘통과의례’였다”고 주장했으며 충성서약문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치면 국가경축일을 축하하는 내용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받은 돈의 액수와 사용처에 대해 그는 “모두 7만∼8만달러를 받았지만 한국학술연구원을 되살리기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송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으며 송씨도 조서를 여러 차례 읽고 서명 날인했다”며 “1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조사 결과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송씨에 대해 3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3일로 끝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한 달 동안 출국정지 연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송치한 송씨 관련 수사기록을 정밀 검토한 뒤 송씨를 상대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된 경위 및 활동 상황, 북측에서 받은 돈의 규모와 명목 및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체포영장 청구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가 길어지면 출퇴근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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