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건축 조례 11월말 결론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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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로부터 재의(再議)를 요청받은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11월 하순 정기회 때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30일 “조례안을 10월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의하지 않고 공청회를 거친 뒤 11월 하순 열리는 정기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명영호(明英鎬) 도시관리위원장은 “최근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를 열고 시의 재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갑론을박을 벌였다”며 “일단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며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의원과 시 관계자, 재건축 이해 당사자 등이 모두 참여할 전망이다.

시는 당초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 기준 준공연도를 3년씩 늦추고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의회가 수정 조례안을 내놓자 ‘재건축 투기를 부추기고 서민생활 안정을 해친다”며 9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과정에서 재건축 연한이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재건축이나 재개발 신규사업 착수에 혼란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서강석(徐康錫) 주택기획과장은 “이미 7월 1일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해 시의 당초 조례안을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 확정 전까지 시의 조례안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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