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80일前사퇴 위헌]“90∼120일前 사퇴” 法개정 검토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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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25일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관련 조항(제53조 3항)의 조기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각 당의 입장조율과 후속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헌재 판결에서는 지자체장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90∼120일 전’으로 사퇴시한이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각 당은 또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40∼50명으로 예상되던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가 사퇴시한 단축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선 전략의 수정에 착수했다.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되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집행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심행정 논란 등을 감안할 때 단체장들은 일반 공직자(60일 전 사퇴 의무)와는 구별해 보다 조기에 사퇴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이미 헌재 결정 이전에 단체장의 특수성과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감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은 일이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및 사전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선 연임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구분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충남심대평(자)
경북이의근(한)
경남김혁규(한)
기초자치단체장서울정영섭(광진·한) 조남호(서초·한)권문용(강남·한) 김충환(강동·한)김동일(중·민) 고재득(성동·민)
부산박대석(영도·무) 박재영(사하·한)박대해(연제·한)
대구이명규(북·한) 김규택(수성·한) 황대현(달서·한)
인천조건호(옹진·민)
대전오희종(대덕·자)
경기김선기(평택·한) 유승우(이천·민)
강원심기섭(강릉·한) 홍순일(태백·한)동문선(속초·한) 김일동(삼척·한)조태진(횡성·한) 김원창(정선·민)임경순(양구·무)
충북이시종(충주·한) 유봉열(옥천·민)
충남김낙성(당진·자)
전북곽인희(김제·민) 임수진(진안·무)김세웅(무주·민)
전남김봉열(영광·민) 김흥식(장성·민)
경북박팔용(김천·무) 김관용(구미·한)김근수(상주·한) 정해걸(의성·한)김우연(영덕·한) 김상순(청도·한)
경남김병로(진해·무) 송은복(김해·한)이상조(밀양·한)
제주신철주(북제주·한)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자=자민련, 무=무소속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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