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저금통’ 서로다른 판결

  • 입력 2003년 9월 4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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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3부(김병운·金秉雲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대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전현 회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문씨에 대해서는 불법유인물 배부, ‘희망티켓’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선거운동이 금지된 대선 당일 인터넷신문에 특정후보 지지 글을 게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벌금 4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선거법 90조에서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으며 저금통을 배포하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것은 저금통 회수를 위한 것일 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희망돼지 저금통의 1심 선고
법원판결형량일시
의정부지원유죄벌금 80만원6.17
대전지법유죄벌금 70만원8.20
제주지법유죄벌금 70만원8.26
성남지원유죄벌금 30만∼50만원9.3
부천지원유죄벌금 200만원9.3
서울지법무죄-9.4
총 47명 기소, 19명 선고.

한편 이번 무죄 판결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 14명을 잇달아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마다 판결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소 내용과 법 적용이 달랐기 때문. 선거법상 광고물은 배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상징물은 판매했을 때만 유죄가 인정된다.

다른 지역의 경우 검찰이 노사모가 저금통을 무료로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를 적용했고 돈을 받았을 때는 상징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저금통을 무료로 배부하다 선관위가 ‘기부행위’라고 지적하자 유료로 판매하면서 법 적용 근거가 모호해져 검찰은 불법 광고물 배부 혐의로 노사모를 기소했다. 검찰측 관계자는 “법원이 ‘광고물’의 정의를 너무 협소하게 내린 것 같다”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나 상징물 판매 혐의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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