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 난방비 보조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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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자치구가 내는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가동률이 낮을수록 비싸게 받고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금은 가동률이 높을수록 많이 준다.

이럴 경우 강남, 노원, 양천 등 3곳의 소각장 가동률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결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반입수수료가 많게는 3배 정도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회수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같은 가격을 적용해 t당 1만632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열 판매비를 제외한 전체 소각장 운영비를 쓰레기 처리량으로 나눠서 받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강남(20%), 노원(25%), 양천(56%)의 소각장 가동률을 감안했을 때 반입수수료는 t당 4만∼6만원 정도로 올라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시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던 난방비도 가동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시가 주민 난방비의 50%를 지원했지만 내년 7월부터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난방비의 70%, 50∼70%이면 60%, 그 이하인 경우엔 50% 수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자치구만 이용하고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이 되지 않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자를 더 이상 시가 메워줄 순 없다”면서 “해당 자치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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