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料 10월부터 최고10% 오른다

  • 입력 2003년 8월 2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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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국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12% 오른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t당 9750원에서 3만3934원으로 30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가스 수입부과금은 m³당 현재의 7.88원에서 27.41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연 평균 4.12%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 가구당 도시가스 사용량이 75m³인 점을 감안할 경우 3만9078원이었던 요금이 4만542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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