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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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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오모씨(55)의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1435마리의 돼지 가운데 콜레라 증세를 보이는 11마리에 대한 정밀조사를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 농장은 3월 중순 콜레라가 발생했던 양돈장으로부터 10km가량 떨어져 있다. 도는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도살 처분하는 한편 가축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양돈장과 주변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작업에 착수했다. 또 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당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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