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19일 22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현행법상 의무 설치 규정으로 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을 재량 규정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사유가 발생할 때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위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을 교체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등 문제가 있는 위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시 본청에는 현재 61개 위원회(위원수 1160명)가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 8개, 부시장 30개, 실 국장 10개, 기타 13개 등이며 위원은 대학교수가 전체의 37.6%인 436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281명, 전문가 228명, 시의원 52명, 법조인 41명, 기타 122명 등의 순으로 돼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