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판결 '국사모' 송영인 회장 "국정원 면직 정치적 보복"

  • 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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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정치공작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사필귀정(事必歸正)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국사모·전직 국정원 간부 21명의 모임)’ 회장 송영인(宋永仁·60·전 국정원 제주 부지부장·사진)씨는 14일 “마음의 큰 짐을 덜어 기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 단지 소송을 위해 모인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작집단으로 몰아갔어요. 선거 때만 되면 한나라당에 국정원 정보를 몰래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지요. 우리는 보안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인데 공작집단이라니요.”

마음고생에다 경제적 피해도 컸다. 1999년 직권 면직 당시 40대 후반∼50대 초반이었던 회원들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도 대기 어려웠다. 국정원 국내파트 분석처장이었던 이현정씨는 2월 췌장암 수술을 받는 등 투병 생활마저 겹쳤다.

‘국사모’는 당초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부당하게 면직됐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지역 출신 직원들을 발탁하려는 구조조정 명목의 면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쌍방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국정원이 반박 자료도 내놓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 같은 인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사모’는 행정소송을 위한 친목 모임이므로 국정원이 항소하지 않는 한 해산할 예정이다.회원 21명 가운데 50대 초반인 5, 6명은 국정원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지만 나머지 회원들은 2∼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후배들이 차장, 국장을 하고 있어 그 밑에서 일하는 게 곤란할뿐더러 어차피 명예를 찾겠다고 소송을 걸었고 목적이 달성된 만큼 미련은 없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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