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존, 생산,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3층 미만으로 건축해야 한다.▶표 참조
인천시는 행정규제개혁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비(非)도심권에서도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크게 강화된다.
도심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주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3만m³ 이상 토석을 캐 낼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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