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총련 이러고도 합법화 요구하나

  • 입력 2003년 8월 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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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일부 대학생들이 미군 사격장에 불법 침입해 장갑차를 점거하고 반미 시위를 벌인 사태는 개탄할 일이다. 더구나 훈련 중인 미 장병과 전투장비에 위해를 가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다니 이제 겨우 봉합단계에 이른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지나친 반미 시위가 미국 내 반한(反韓)감정을 일으키고 미군 재배치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해로운 결과를 불러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발표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더구나 이번 불법 침입 시위는 검찰이 지난달 말 한총련 수배자 79명을 불구속수사하기로 결정한 뒤 벌어졌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사실상 수배해제라는 정부의 관용 조치가 오히려 한총련의 과격시위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한총련은 4월 11기 출범 때 합리적 학생운동으로의 발전적 해체 방침을 밝히면서 합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5·18 기념식장에서 ‘굴욕 친미외교’를 구실로 기습 폭력시위를 벌이는 등 과격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고도 합법화를 요구한다면 국민을 우롱하고 법과 제도를 모욕하는 일이다.

한총련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5·18시위자의 처벌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한총련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관용 조치를 발표하는 등 정책 혼선을 드러냈다. 정부의 시혜 조치가 한총련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이제 한총련은 이적강령과 이적행위를 버리고 합리적 학생운동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정부도 한총련에 대한 무조건적 온정주의를 떠나 원칙에 맞는 법집행을 해야만 국가기강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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