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불임금 1546억 달해…2002년보다 3배이상 늘어

  • 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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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때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기업들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은 모두 29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7억원)에 비해 32.8% 증가했다.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5.7% 늘어난 8만9774명, 체불 사업장은 무려 64.5% 증가한 3964곳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근로자 수에 비해 사업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1883개 사업장, 5만2696명은 뒤늦게라도 밀린 임금 등을 받았지만 2081개 사업장의 3만7078명은 아직 체불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까지 누적된 미청산 체불임금은 15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74억원)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미청산 체불임금 누적액은 지난해 말 618억원에서 올 4월 말 907억원, 5월 말 1456억원, 6월 말 1546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검찰과 협조해 악덕 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한편 도산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을 대신해 기금에서 퇴직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노동부는 또 산하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각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체불임금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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