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안명분 CCTV 설치 근로자 감시-감독 악용 우려”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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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장 10곳 중 9곳이 폐쇄회로(CC)TV,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사시설 등 근로자 감시가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근절연대’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6, 7월 두 달간 전국 2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감시,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 검사, 전화 송수신 기록, CCTV 설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전자신분증 등 근로자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갖춘 사업장이 89.9%에 달했다.

조사대상 사업장 중 CCTV를 설치한 업체의 비율이 5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자신분증(56.5%), 하드디스크 검사(44.0%), 인터넷 감시(41.5%), ERP(29.5%), 전화 송수신 기록(24.2%)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장비에 대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3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실태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절반가량은 “장비를 설치하기 전보다 노동 강도가 세지고 고용이나 인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한 가지 이상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186개 사업장 중 일부는 장비 설치와 운영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감시근절연대는 “보안관리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근로 감시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장비를 즉각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사업주가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은 시설 보호, 고객의 안전,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것이지 개인을 감시할 목적은 아니다”라며 “전자신분증, ERP 등까지 감시 장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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