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할부금 손해 대출은행에도 절반책임”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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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했다가 떼인 74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31일 국민은행이 “자동차 대출금 공제보험 약정에 따라 1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대출금 미회수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를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은행이 서울지법에 낸 103건(총 소가 740억원)의 같은 소송에 대해 민사합의29부가 대표로 집중심리를 벌여 도출한 결과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수협으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떼인 돈의 절반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명의 도용,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는 등 부실대출을 했다”며 “이는 채무자 본인 여부 및 자격증빙서류의 진위 확인 의무 등 기본적인 대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번 보험사고에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은 2001년 2월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대출해 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과 공제보험을 계약했다.이후 국민은행은 4500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지만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사기·부실대출이 계속 발생했고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은 “은행측의 부실한 대출심사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더욱이 공제보험자인 수협은 만일의 보험사고에 대비해 대한재보험, 삼성화재, 영국계 재보험사인 로열&선얼라이언스와 재보험을 한 상태여서 수협이 이들을 상대로 재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제2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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