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학교급식 국산농산물 의무화 논란

  • 입력 2003년 7월 17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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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조례안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 상충되고 일부 정부 부처가 조례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나주시는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의무화하고 이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시는 우선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제3조는 상품 무역에 있어서 내 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GATT 제24조에 지방정부도 GATT협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국산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일선 학교에서 자국산 농수산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 걸림돌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 개혁과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한 전남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학교급식 체계를 개혁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업을 회생시키자는 게 이 조례안의 취지”라며 “나주시와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운동본부는 또 “전남도와 도의회가 주민발의에 의해 청구된 전남도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광역단체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상정된 학교급식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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