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執猶 선고땐 즉시 석방…내년부터 형사 사법절차 개선

  • 입력 2003년 7월 1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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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법정에서 즉시 석방된다. 또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공판기일과 선고결과 등을 알려주는 등 재판절차 참여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대검은 최근 공판 관련 법관과 검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 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정에서 곧바로 석방키로 했다. 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은 오전에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수의나 관급품 반납을 위해 구치소로 일단 호송됐다가 검사의 석방 지휘에 따라 오후나 밤늦게 풀려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앞으로 선고 기일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고, 석방될 경우 구치소 영치물은 본인 혹은 가족이 나중에 찾아가면 된다.

또 법원과 검찰은 형사사건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선고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나면 피고인의 기소 여부나 재판일정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법원과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일과시간에 청구하기로 했다.

또 종전에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재판기일 직전까지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소 후 수사기록이 법원에 송부되기 이전에는 검찰청에서,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수사 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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