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전면전]강영호판사 "수질개선 구체자료도 안냈다"

  • 입력 2003년 7월 17일 0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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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원 결정을 비판한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음은 강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농림부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명시했다며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원고 승소 개연성은 반드시 고려하는 요인인데, 김 장관이 행정법을 잘 모르고 한 얘기 같다. 행정법상 집행정지 신청은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100%라고 판단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본안소송이 반드시 승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김 장관이 ‘법원이 국가 정책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삼았는데….

“삼권분립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이 내용상 당연 무효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농림부는 법원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초점이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즉 경제성이었다. 이 사업이 농지조성과 수자원확보라는 본래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봤다. 결론은 공사를 이대로 진행하면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고, 새만금 담수호도 안산 시화호처럼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북도민의 반발이 매우 거센데….

“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 2001년에 본안소송을 낸 전북 부안군 주민 3000여명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정부는 수질개선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억제, 농약사용 제한, 오염총량제 실시 등을 내놓았다. 이는 전북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책이지만 농림부는 반발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원고측 의견을 편파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림부측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고,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정문에서 99년 자료를 제시한 것도 농림부가 최근 수질상태 및 농업용수 유지방안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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