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파문’ 충남교육감 검찰, 사법처리 가능성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32분


코멘트
검찰은 교육감 선거 지지 대가로 인사권 및 재정권 각서를 써줘 파문을 일으킨 강복환(姜福煥) 충남도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9일 “이병학 충남도 교육위원이 강 교육감에게서 받은 각서를 ‘무기’ 삼아 인사에 개입한 만큼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강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 교육감이 각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직권 남용의 경우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다른 혐의를 적용해 강 교육감을 사법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위원이 인사와 이권(각서의 재정권 부분)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 결재권자인 강 교육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이 위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신규임용 및 전보 희망 교사들의 이력서가 여러 장 발견됨에 따라 이 위원이 평교사 인사에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위원의 형(48)이 운영하는 과학 및 학습, 급식 재료 납품업체인 천안의 H상사를 압수수색했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