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性범죄자 신상공개 合憲”…유사범죄 막아 청소년 보호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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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 제도 도입 때부터 빚어진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제5차 발표 때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신상 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조 2항 1호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 사실은 이미 공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신상 공개 제도의 입법 목적은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대현(韓大鉉)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은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지닌 신상공개 제도는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은 5명, 합헌 의견은 4명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했으나 결정 정족수 6명을 넘지 못해 결국 기존 법이 인정(합헌 결정)됐다.

200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는 모두 1926명이다.

한편 이 제도의 시행 부서인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李承姬)가 성범죄자의 신상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7월 중학교 2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작년 7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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