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 수혈거부 사망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3년 6월 2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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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크게 다친 근로자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다가 숨졌을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24일 ‘수혈 거부를 고의나 자해행위로 간주해 유족급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허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씨가 작업 도중 치명적 상해를 입었고 조기 수혈이 이뤄졌다 해도 생존을 단정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허씨는 1999년 3월 한 제강공장에서 작업 중 떨어진 고철 조각에 맞아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 정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씨 부인은 남편이 뒤늦게 수혈을 받고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수혈 거부는 고의나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며 공단측이 급여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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