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24일 ‘수혈 거부를 고의나 자해행위로 간주해 유족급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허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씨가 작업 도중 치명적 상해를 입었고 조기 수혈이 이뤄졌다 해도 생존을 단정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허씨는 1999년 3월 한 제강공장에서 작업 중 떨어진 고철 조각에 맞아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 정상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씨 부인은 남편이 뒤늦게 수혈을 받고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수혈 거부는 고의나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며 공단측이 급여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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