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최루탄 훈련재개 논란

  • 입력 2003년 6월 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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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불법 난동 폭력시위에 대해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5일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폭력 시위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최루탄 발사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며 "앞으로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성을 띨 경우 최루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훈련 재개 배경에 대해 "무최루탄 원칙이 선포된 1998년 하반기 이후 한 번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다보니 일선 진압 경찰이 발사 요령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이렇게 돼서는 과격 시위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반미 시위 등의 경우처럼 집단의 힘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근의 사회 풍조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나온 것이다.

최루탄은 1998년 9월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됐으며, 그후 현재까지 5년간 사용이 중단돼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최루탄 사용은 군사정권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군사독재 정권의 상징인 최루탄을 참여정부가 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회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이주영씨(31)는 "최루탄으로 집회 시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오히려 시위 양상만 더 과격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훈련 재개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무최루탄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집회 시위 양상이 최루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경찰청장의 말은 대규모 난동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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