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개인정보입력 '위법' 졸업생들 국가상대 손배소

  • 입력 2003년 6월 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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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는 “20, 30대 시민단체 활동가 50명이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NEIS에 입력되는 것은 위법”이라며 5일 서울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NEIS에는 81년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신상정보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입력되고 있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81년 2월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졸업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학교명 등이 입력되고 있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NEIS의 경우 졸업생의 신상정보가 졸업생의 동의 없이 교육청으로 수집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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