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피의자 면회 헛걸음 없어야죠" 송치안내문 발송

  • 입력 2003년 5월 20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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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경찰서가 전국 경찰서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자 송치 면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0일 인천동부서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그 가족에게 구속 장소와 기간, 면회 가능 일정, 면회 장소의 위치도 등이 자세히 담긴 안내문을 16일부터 발송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구치소로 피의자 신병이 넘어가는 바람에 피의자를 면회하러 간 가족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유치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영칠 수사계장은 “수감 중인 피의자 가족들이 검찰 송치 일정을 알지 못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상심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며 “안내문이 보내지면 면회 장소를 알기 때문에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서는 이 제도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전국 경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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