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8일 年暇” 교육부 “법대로 처리”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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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저지를 위해 28일 집단연가를 내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교사를 의법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나서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진입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집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NEIS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전면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9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NEIS 시행 반대를 위한 연가 집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8.8%(7만2318명)가 참가해 69.6%(4만9387명)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당초 23일 연가집회를 계획했으나 교육부가 NEIS 시행 최종 결정을 10일 뒤로 미루자 집회 일정도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의 결정으로 NEIS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NEIS 강행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송원재(宋源宰) 대변인은 “NEIS 시행을 전제로 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권위 수용 약속을 끝내 어길 경우 엄청난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20일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NEIS 관련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직무유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의 고의 조퇴, 2001년 10월과 11월의 집단연가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주의’ 또는 ‘서면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학생을 볼모로 정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다”며 “집단연가를 강행하면 의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전교조 16개 시도지부장은 단식농성 5일째를 맞은 원영만(元寧萬) 위원장과 합류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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