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 사업장직권중재는 합헌”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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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15일 대중교통 수도 전기 병원 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노동 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직권 중재는 공공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일정 기간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필수공익 사업에 한해 강제 중재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 경제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2001년 4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 중재 결정이 부당하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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