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대한 시행세칙’을 제정, 9일 발표했다.
시행세칙은 공대의 경우 5편 이상의 SCI 논문발표 외에도 △1억원 이상을 받고 이전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술개발 △국제학회로부터 논문상과 학술상 수상 △국제학술회의에서의 초청강좌 수행 등으로 연구 업적의 질을 증명토록 적시했다.
자연대는 SCI 등재 학술지 중 피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상위 20% 내에 드는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을 때만 정년보장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사회과학대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논문을 학술진흥재단과 사회과학논문색인(SSCI), SCI 논문으로 제한했으며, 인문대는 논문과 함께 단독학술저서, 단독학술번역, 단독고전번역 등 저서출판을 정년보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대는 2001년도에 부교수의 정년보장제를 없애면서 정년보장에 필요한 조건을 ‘세계적인 학문업적’ 등으로 모호하게 정했다가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서울대는 정교수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때 정년보장 심사를 함께 시행,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해 SCI 논문 2713편을 발표, 세계 34위를 차지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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