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문제교사 직권전보 가능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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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선 학교장들이 문제 교사는 교장 권한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적극 활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등 교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회장협의회가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던 전국교장결의대회를 실내 행사로 바꾸기로 결정해 교단 갈등이 진정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장단 실내집회 전환=협의회 대표들은 9일 오전 9시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조찬 모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장소 변경을 발표했다.

대표들은 “교장단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고 교장들의 거리 집회에 대한 국민과 교육 당국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집회장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원연수원으로 옮겨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강화 등의 주제로 연수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행사 장소를 실내로 바꿨지만 교육정상화에 대한 교장들의 의지나 결의는 변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교단 안정과 화합을 추진하고 교내에서의 불법 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장 권한 적극 행사=이날 면담에서 교육부와 협의회는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일부 교사의 편향된 이념교육, 연가 및 조퇴투쟁, 데모성 집단행위 등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또 단위 학교장과 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원노조법에 금지된 교내 불법 노조행위는 엄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포함한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고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상에 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장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장들이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문제 교사에 대한 전보조치 등 인사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교육부 산하에 ‘교권침해방지센터’를 운영해 교원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현장정책개발팀’(가칭)을 신설, 교육부와 월례회의를 갖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장단의 요구는 교단갈등을 기화로 개혁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윤 부총리는 이어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부모회와 교사회 법제화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부총리는 또 “교육 현장의 소리와 학부모 의견을 듣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단안정화 대책도 연내에 제도화할 것”이라며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울대 등 주요대학의 입시제도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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