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수뢰의혹 정관계 2,3명 추가出禁

  • 입력 2003년 5월 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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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4일 나라종금 퇴출을 전후해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2,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금 조치가 내려진 인사들을 6, 7일경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나라종금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이 출금 조치한 인사들 중에는 나라종금 정관계 로비 여부를 밝혀줄 핵심 참고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수사로 출국 금지된 인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와 염동연(廉東淵)씨,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인인 최모씨, 김 전 회장의 동생 2명, 나라종금 임원 3, 4명 등을 포함해 10여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3일 김 전 회장과 동생 효근씨를 다시 불러 99년 7월 안씨에게 2억원을 건넬 당시 청탁을 했는지 다시 조사했다.

검찰은 효근씨가 안씨에게 2억원을 건넸던 99년 7월 당시 나라종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에 주목, 효근씨 등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 대통령에게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고 청탁을 했는지 조사했다.

김 전 회장과 효근씨는 그러나 “2억원은 투자금이며 안씨에게 로비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종전 진술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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