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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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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측이 주장한 징계사유는 집단행위 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학생 선동, 품위 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6명은 “부당한 징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부터 교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재단 측은 지난해 2월 전교조 소속 김은숙 이선관 교사 등 2명을 해임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재단 측이 먼저 해임된 교사 2명의 복직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계속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질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0년 12월 이서중고 인수를 둘러싸고 불거진 새 재단과 전교조 교사들의 다툼은 맞고소와 소송으로 번져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 측은 “이서중고 재단 인수는 불법매매”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단 측은 “이전 재단의 사정이 복잡한 상태에서 인수했을 뿐 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밝혔다.
이서고교는 매년 서울의 주요대학을 비롯해 지역대학에 졸업생이 99% 진학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재단과 전교조 측의 갈등으로 학교 위상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와 동창들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양쪽이 싸우는 바람에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나서 빨리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서고 이제환(李濟煥) 교장은 “어렵게 쌓은 명문학교 명성이 흔들릴까 큰 걱정”이라며 “재단과 전교조의 대립이 극심해 타협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재단과 전교조가 타협을 하지 않는 이상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 윤영동(尹永東) 교육국장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재단 측의 징계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양쪽이 한발 물러서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청도=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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