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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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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전국의 주요 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에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공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 운영에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도입 배경=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 및 운영해 오던 전국의 항만을 항만이용자와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항만공사법안이 1999년부터 추진돼 왔다.
현재 해상수송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의 컨테이너 화물을 선점하려는 주요항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항인 중국 상하이(上海) 항의 관리체제가 올 1월부터 공사체제로 전환했고, 대만 가오슝(高雄) 항도 공사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공사법 주요 내용=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인사와 항만이용자가 참여하는 항만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적용 대상 항만은 부산과 인천항을 우선적으로 하되 부산항만공사를 먼저 출범시키고 추후 인천항으로 확대키로 했다.
심의 및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와 항만 이용자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항만공사의 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법은 5월 중순경 공포되며 부산항만공사는 조직 및 인원구성, 자산이관,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 출범된다.
▽과제= 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관건이다. 자칫 해양부와 부산시의 ‘자리 나눠먹기’나 ‘낙하산 인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부와 부산시 등 지자체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사권의 독립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항만업계의 지적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항만 물량 확보, 항만이용 요율의 인상, 부두 배후지 개발을 통한 물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수입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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